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토지 양도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기타 매각부동산의 세금계산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던 토지를 당해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 - 매각금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수익금으로 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 -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설정여부 및 회계처리 등 ※ 매각자산의 이용실태(수익사업용여부) 및 수익사업 영위등이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59조 의 2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