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2.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