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2000.12.27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신설분할법인이 분할전 분할법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1,000)의 취득세 중과분(100)을 포함한 회계상 장부가액(1,100)으로 동 토지를 승계받은 경우
(1)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손금산입 100: △유보)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2) 동 토지가 유형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질의(1)과 같이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영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82,2001.1.19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