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법률적 제재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사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A업체와 채권, 채무정산금 소송 결과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판결금 전액을 A업체에게 지급하고 회계상 비용처리 하였으나 세무상 손금 부인하여 유보처분하였음. 그리나 A업체는 고등법원에서 정산 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A업체가 청구한 금액보다 과소하게 결정되었다며 대법원에 상고 하였음. 또한, 당사도 고등법원에서 정산방법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 판결금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며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 당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당하였으며, A업체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A업체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하게 되었음. 따라서 당사는 향후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 A업체에게 고등법원에서 기 지급한 판결금 이외에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임. [질의내용] 상기의 내용과 같이 당사는 A업체와의 채권, 채무정산금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으나 A업체가 고등법원에서 정산방법 적용 잘못으로 정산금이 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재심리가 진행 중임. 따라서 전체 정산금은 미 확정된 상태이나 최소한 기 지급한 정산금 이상으로 결정되어 당사는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임. 그러므로 당사가 고등법원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과 향후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사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곽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당사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 금 및 재심 결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 정산금의 총액이 최종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