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5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는 토지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세무서에서 1996.09.09 국세청에 질의한 특별부가세 등 계산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잘못된 회신이라고 질의한 사항임. (1995.05.31 효력정지가 지난 1995.06.01 일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사실관계] - 자산양도표시 : ○○구 ○○동 ○○의 소재 토지 1966m 2 건물 3.531m 2 - 1995.02.10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 1995.02.08 : 보상금 2,836백만원 공박 - 1995.02.11 : 토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필함. - 당법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수용아의 재결처분 효력정지 소제기하여 1994.12.23 재결 효력을 1995.05.31까지 효력정지 판결(1995.02.28판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