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는 토지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세무서에서 1996.09.09 국세청에 질의한 특별부가세 등 계산시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원 판결을 무시한 잘못된 회신이라고 질의한 사항임. (1995.05.31 효력정지가 지난 1995.06.01 일이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사실관계]
- 자산양도표시 : ○○구 ○○동 ○○의 소재 토지 1966m
2
건물 3.531m
2
- 1995.02.10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 1995.02.08 : 보상금 2,836백만원 공박
- 1995.02.11 : 토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필함.
- 당법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수용아의 재결처분
효력정지 소제기하여 1994.12.23 재결 효력을 1995.05.31까지 효력정지 판결(1995.02.28판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