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이다.
| [ 질 의 ] |
| (질의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 적수계산시 초일과 말일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의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을 2년 5월 이상 경과후 취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질의 3)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재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1에 속하는 기준내용연수가 50% 이상인 차량을 각각 구입한 경우 어느 차량은 3년, 어느 차량은 4년으로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는 각각 달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동항 제3호 규정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의제배당 등 세무계산상의 유보금액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