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4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이다. | [ 질 의 ] | | (질의 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에 적수계산시 초일과 말일의 산입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의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을 2년 5월 이상 경과후 취득한 경우 수정내용연수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질의 3)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재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1에 속하는 기준내용연수가 50% 이상인 차량을 각각 구입한 경우 어느 차량은 3년, 어느 차량은 4년으로 수정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는 각각 달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동항 제3호 규정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의제배당 등 세무계산상의 유보금액이 포함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