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전연도 공사원가 중 일부를 다음사업연도로 이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8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같은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및 포함가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액면가액 5,000의 자기주식을 1,000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청산종결일까지 소각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해산등기일의 자본금에서 - 자기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을 차감해야 하는 지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