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이동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부지급규정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종업원의 근무지 이동 및 이주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직원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시 지출증빙서류의 구비에 관한 사 항 질의
- 인사명령으로 인한 직원의 근무지 이동시 지급하는 이사비용 지급 기준(회사 규정)
| 구 분 | 100㎞이하 | 200㎞이하 | 300㎞이하 | 400㎞이하 | 500㎞이하 | 500㎞초과 | 비 고 |
| 지급액 | \200,000 | \250,000 | \300,000 | \350,000 | \400,000 | \500,000 | ○○지역과 기타 육지지역과의 이전 시는 실비 지급 (100만원한도) |
※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
(질의사항)
- 상기 기준에 의거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서의 구비방법 및 가산 세 부과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116조 2항
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미수취시 지출증빙 불비 가산세 부과대 상에 해당되며,
동 이사비용 상당액을 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에 의한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을설〕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한 직원의 이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실지급액과 회사내 정산 대상금액과 차 액 발생시 증빙서 수취방법 및 회사내 정산방법등)를 감안하여 회사내 적정 확 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로 갈음하여 수취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