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 질 의 ] |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인지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의 2 제2항에서는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순서를 100%(법정, 정치자금), 50%(사립학교 등), 5%(지정기부금)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함께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