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존속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통합함으로써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간 양수도에 있어 양도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시 양도가액 결정방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여부.
- A. B법인의 주주는 동일인 임
- 동일제품생산(합병장려품목이 아님)
- A법인은 대도시 소재, B법인은 군농공단지 소재
- 양수도 방법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조감법 제44조 규정 준용)
| ○ A법인은 B법인의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 대로 양수. ○ 대금정산 : B법인 장부상(자산-부채)가액을 결재. ○ A법인의 본점과 사업장을 B법인 사업장으로 이전 ○ A법인 기존공장은 매각. 채무변제. |
[질의]
- B법인의 공장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갑설)
- 장부가액대로 하여도 법 제20조 적용 배제된다.
(을설)
- 시가(시가불분명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