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평가특례 규정 적용대상 법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5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 종업원별 근속기간(누진 가산율 있음)에 상당하는 퇴직금추계액을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규정하는 경우 => 동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