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의6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농경지, 묘포장용 토지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동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이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으면서 수익용재산인 임야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과세된다면
법인세법 제59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6 제1항
, 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