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당해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분납세액을 분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