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최근 다수 기업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을 감축하였거나 향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동 명예퇴직금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