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있는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 지 | | 건 물 |
| ↓ | 출자 | → | ↓ |
| 개인 A 소유 | 갑 법인소유 |
| 대표이사 |
| | | | | | ↑ | |
| | | | 특수관계 |
| ↓ | 출연 |
| ← | | | |
| 학교법인 |
| | | | |
○ 갑 법인은 출자임원인 개인A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중(건물부지)
- 개인A 가 학교법인에 당해토지를 기부하고
- 학교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매각허가를 받아 1993년부터 매각공고를 3회이상 실시함.
○ 학교법인이 갑 법인에게 동 대지를 매수하든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 갑 법인의 거절로 계속 무상 사용중임.
=> 위와 같이 학교법인이 갑 법인으로부터 적정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