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여유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