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여유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시 조세감면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0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여유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