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이며
신공장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본질의와 같이 신공장 이전후 1년 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김포읍에서 1996.02.12일자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계속 가동하던 공장 및 본점을 1997.02.20 시화공단으로 이전하는 경ㅇ우로써 구 공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경우 조감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가.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할 경우
나. 당법인이 증ㆍ개축하여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경우
다. 임차인이 증ㆍ개축하여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경우
라. 증ㆍ개축 없이 수리만하여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