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이사에게 경영대학원의 등록비등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08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는지,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질의함 〈갑설〉 시가에 의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함 〈을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요건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