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는지,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질의함 〈갑설〉 시가에 의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함 〈을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요건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