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관련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로써 이전완료일루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나 1차연도에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 1차연도 신고시 감면세액을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