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조감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 같은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유예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