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는 경우 적립금의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2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한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법정요건과 양도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업조합이 20여년간 밤생산을 하여온 밤나무단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감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