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2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같이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법률 제4743호 1994.03.24)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10월에 설립된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의 경우, 농특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5억초과분에 대한 농특세의 납부 대상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1994.03.24 법률 제4737호)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