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제 1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