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통 유발 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3
1996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등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제 1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질의회신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조세46070-48, 1998.02.23 (제 2 안)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를 개시하여 1997.01.01 이후 동 투자를 완료하여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01.0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