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상여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01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50%를 2002년도에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을 경우, 2002년도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