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ㆍ타당하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또는 유동화전물회사(이하'SPC')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거나 분할회수 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여부
-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유효이자율에 따라 채권원본과 수익을 구분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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