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부실채권으로서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규정된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담보부채권에 대해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 추정액을 기준으로 매입한 후 그 금액을 기초로 다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이를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미달액은 담보된 부동산의 처분일(경락배당금 수령확인일, 경매를 통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락일,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한 후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채권의 취득가액과 담보부동산의 처분으로 회수하는 가액의 차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아래 ①시점인지 ②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