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필지별 지목 및 인접된 토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이 다른 수필자의 토지를 일괄취득시(취득일자 1989.0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필지별 토지 취득가액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