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율조정계정에 설정되어 있는 평가차익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8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관계사에 대한 과다한 대여금 등으로 부실화된 법인으로서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이 - 채권자로부터 채권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한 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을 갖추어 동주식을 완전감자하고 동일자로 다시 출자전환하는 경우 - 완전감자된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 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 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 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 기본통칙 42-75…1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가 있어야 한다. ② 자본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 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2-1111 / 1999.3.26 - 주식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완전감자후 소멸하는 경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