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년도 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전 사업년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년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의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및 그후의 사업년도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및 같은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이월된 “기술개발비등세액공제ㆍ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4조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7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11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