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8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1985.12.31.이전에 준공된 주택이라면 위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1995.01.01.이후 입주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법 제67조 제1항 단서규정중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 함은 취득당시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등이 당해주택에 입주하여 살았던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취득한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 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감면”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6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 임대 주택법 제13조 【임대주택의 전대제한】 ○ 임대 주택법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 임대 주택법 부칙(1993.12.27 법률 제4629호)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등】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