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이 당기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2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
[회신]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기관투자자 등 대고객에 대하여 어음관리구좌에 생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거래가 사실상 사전약정에 의한 차입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지급이자가 거래상대방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단기금융업병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단자사라 함)의 CMA관리구좌의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회계와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문1]고객의 예탁금을 종합운영하여 발생된 수익에서 소정의 수수료(인출수수료+관리수수료)를 공제한 운용수익의 범위에서 고객에게 지급이자를 지급하는 CMA관리구좌를 운용하는 단자사가 소정의 적용수익율에 의한 지급이자를 전고객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고 특정의 일부 소수고객에게(기관투자자 등의 대고객임)에게 적용수익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율로 지급이자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참고 ○ 적용수익율:예탁기간중 평균 기준복합수익율-(관리수수료율+기간별 인출수수료율) 365/일수 -예탁기간중의 기준복합수익율의 평균치에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이율(부의 율일 경우는 원금만 지급함) 액면 이율 기간 ○ 기준복합수익율={(1+ ------------------------)-1} 365/180 구성비(가중치) 액면-액면 이율 기간/365 - 전 영업일에 편입되어 있는 각 개별 자산의 기간, 금리, 금액등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된 운용자산의 복합수익율 ○ 관리수수료율: 인출예탁금(원금)의 0.2이내 ○인출수수료율: 인출예탁금(원금)의 0.3이내 〈갑설〉 특정고객에게 적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지급이자는 유사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시부인한다 (이유) ①.단자사의 관리구좌에 대한 근거법규정은 단기금융업법, 업무방법서, CMA업무운용지침에 의하여 운용되는 것으로서 적용지급이자의 한도 및 지급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방법서는 재경원장관의 (구 재무부장관) 인가(설립시) 및 승 | | [ 질 의 ] | | 인(변경시)사항으로 전단자사가 임의대로 이를 적용할수 없고 ②.CMA관리구좌는 고객의 예탁금(원금)을 수탁하여 단자사가 자금의 운용기술이 없는 고객을 대신하여 대리운용을 하여주고 발생된 운용수익에서 단자사의 입출금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운용수익 전액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운용수익이 부인 경우는 원금만을 지급하게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명칭은 CMA지급이자이나 실제내용은 수탁금 운용수익의 분배금으로서 수탁분배금(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단자사의 타소득이 인출된 것과 같은 것으로 통상의 지급이자 개념과는 성질이 다르며 ③적용수익율은(지급이자) CMA자금을 고객으로부터 예탁시 통장이나 기타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고객에게 사전약정한 사실도 없고 또 할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며(적용수익율은 전영업일에 편입되어 있는 각개별자산의 기간,금리,금액 등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된 CMA운용자산의 기준복합수익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적용수익율은 사전약정이 불가능함), 단기금융업법, 업무방법서, CMA 운용지침, 내부 CMA취급규정에 정한 적용수익율을 특정고객에게 한정하여 초과 지급한 것은 지급이자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액의 예탁금을 확보하기위한 법규위반 지출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접대비로 시부인 조정하여야 한다 〈을설〉 초과지분을 직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단기금융업법,업무방법서,CMA업무운용지침 등을 위반하면서 지급의무가 없는 지급이자를 타소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직부인하여야 한다 〈병설〉 초과 지급되었더라도 손금용인이 되어야 한다 (이유) ①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금을 운용하고 제수수료를 공제한 운용수익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은 자금유치를 하기위하여 실제 운용수익을 초과한 역마진 현상(부의 운용수익)일으킨 것과 같으므로 지급이자로서 손금용인이 되어야 하며 ②자금의 조달원천에 따라 손금부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지급분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원천징수를 적절히 하였느냐가 관건이며,특수관계자가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은 되나 접대비 시부인이나 직부인 대상은 아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