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물의 구조는 기둥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드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리스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볼링장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1991.10.08자로 귀법인에게 이미 회신한 법인 22601-189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레인,컴퓨터등의 자동설비들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리스로 구입하였다고 하나 계약내용이 불확실(금융리스로 가정)
[질의2]
철근콘크리트조 2층신축건물의 지붕부분을 경기장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원더판넬로 돔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전체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상각을 해야하는지 여부.
건물과 지붕을 구분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여부.
->1991.10.08 법인 22601-1895호 회신에 대한 재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