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도입인가를 받고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자본재도입인가시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화 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외화는 평가손익 계산대상인 외화채권ㆍ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기업이 외화로 출자를 받아 외화거주자계정에 예치하고 있을 경우
[질의1]
인가받은 현물출자(자본재)의 이행을 위하여 자본재를 외국인 투자가로부터 도입시(외화거주자 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지불) 자본재의 취득가액
가. 출자 등기한 날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
나. 통관한 날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
다. 설비자본재의 가액을 외화로 지급한날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
[질의2]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의) 환율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차액의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