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4개 법인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4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8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고정자산 전체의 감가상각충당금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신고내용년수가 미경과한 자산이 신고내용년수 경과된 자산이 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동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의 고정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계산방법의 여부 [질의2] 신고내용년수가 미경과된 자산의 신고내용년수 경과자산이 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상각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의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 등 조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감가상각충당금】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담금 등 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2조 【감가상각충당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