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속토지면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대상토지 및 부속토지면적의 5/100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7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범위안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가.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은 합병회계준칙에 따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나. 귀 질의2의 경우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1995.12.30 개정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1996.01.01일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추진중에 있는 계열회사인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시가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시가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의 3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