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으로 설립등기되기 전의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12조 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가. 당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 ○○○○공제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1995년 4월 28일 최초 설립등기되었음 나. 법인세법 제12조 2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예치기금에 대한 이자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손금산입하여 기원천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으려 하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에 기금이 출연되어 금융 실명제와 관련 부득이 기금위원개인명의로 기금을 예치,정식법인설립전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납부 하였고, 동이자소득은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원금과 함께 인출하여 당법인 명의로 전환 예치되었습니다. 다. 당해 이자소득은 실지귀속이 당법인에 있음이 명백한바 동이자소득을 당법인의 기금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환급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