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수하면서 받을어음을 수취하는 경우 받을어음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7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후 환급세액은 - 국외원천소득 250,000,000 (외국납부세액 5천만원) - 국내소득 : △결손 - 과세표준 : 100,000,000 - 산출세액 : 16,000,000 (갑설) 16,0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을설) 40,000,000원 -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