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6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인천남항 물량장 개축공사를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무상전용사용권을 다음과 같이 받았음 | 무상사용시설 | 대상시설사용료 | 무상사용기간 | | 물양장 82M | 접안료 해상화물입항료 | 총사업비에 달할때까지 (단,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 이와 같은 무상전용사용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 특별부가세 및 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