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o 다음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후 환급세액은 국외원천소득 250,000,000 (외국납부세액 5천만원) 국내소득 : △결손 과세표준 : 100,000,000 산출세액 : 16,000,000 〈갑설〉 16,000,000원 -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을설〉 40,000,000원 - 과세표준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