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5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하여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법령 제19조 제5항의 2(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 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