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1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 시기중 어느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부동산 매매거래 내용) 아 래 가. 계약일자 : 1991.05.30 나. 공시지가 고시일자 : 1991.06.29 다. 단금 수령일자 : 1991.07.30 라. 등기 이전일자 : 1991.08.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