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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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 계산의부인 규정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아래 시기중 어느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부동산 매매거래 내용)
아 래
가. 계약일자 : 1991.05.30
나. 공시지가 고시일자 : 1991.06.29
다. 단금 수령일자 : 1991.07.30
라. 등기 이전일자 : 1991.08.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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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