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질의 가, 나 중 둘다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어느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 설]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임.
[을 설] -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규정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령에 별도의 언급이 없고 폐기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다른 투자세액공제에서와 같이 기업이 실제로 설비에 투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임.
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 설] - 합병법인이 장부상 승계한 가액(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이 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상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고, 합병시에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 설] -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으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자로 한다.
이 유 : 동일한 자산을 동일한 일자에 투자한 경우 동일한 세액이 공제되도록 한 현행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관계없이 공제대상 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파합병법인이 취득(자본적지출 포함)한 일자 밀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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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