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품등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당해 채권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회수할 때에 현재가치 할인차금 감소액을 이자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당액의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