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약정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협력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운영비 등 직업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지방노동청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 관한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당 법인의 협력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비, 정보구축비, 운영비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상기 국고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설] 국고지원금은 임의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이며 미사용시 반환의무가 있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직업훈련이 당해 법인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업체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국책사업의 대행에 불과하고, 지원금으로 취득한 자산의처분권은 정부에 있으며 상기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당해 법인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을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고지원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병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국고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직업훈련에 사용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지자산가액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