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1조
【비과세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 조특. 영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98. 12. 31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개정)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 12. 28 개정)
3.
국유재산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