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손금의 확정시기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하자합의보상금의 손금산입시기
[내용]
○ “A사”의(선박납품업체)는 “B사”(조선소)에 선용품을 납품하고 “B사”는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함.
○ 선박의 하자로 선주는 B에게 클레임제기, B사는 다시 선용품을 납품한 A사에게 클레임 제기함
<클레임 보상과정>
①1994.12.05: A, B간에 잠정합의서 작성
- 합의내용 : A사는 B사가 선주에게 보상한 “하자종결합의보상금”전액을 B에게 보상함
- 합의보상액 : 3억5천만원(예상액임)
②1995.01.18: B와 선주간에 최종합의서 작성 (3억 6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함)
③1995.02.02: A, B간에 최종합의서 작성
- 보상금액: 3억5천
- 보상방법: 50%는 B사가 필요시점에 물량으로 변상, 잔여50%는 사후 수주계약건당 15%씩 변상
[질의]
A사(선용품 납품업체)의 손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