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0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손금의 확정시기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하자합의보상금의 손금산입시기 [내용] ○ “A사”의(선박납품업체)는 “B사”(조선소)에 선용품을 납품하고 “B사”는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함. ○ 선박의 하자로 선주는 B에게 클레임제기, B사는 다시 선용품을 납품한 A사에게 클레임 제기함 <클레임 보상과정> ①1994.12.05: A, B간에 잠정합의서 작성 - 합의내용 : A사는 B사가 선주에게 보상한 “하자종결합의보상금”전액을 B에게 보상함 - 합의보상액 : 3억5천만원(예상액임) ②1995.01.18: B와 선주간에 최종합의서 작성 (3억 6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함) ③1995.02.02: A, B간에 최종합의서 작성 - 보상금액: 3억5천 - 보상방법: 50%는 B사가 필요시점에 물량으로 변상, 잔여50%는 사후 수주계약건당 15%씩 변상 [질의] A사(선용품 납품업체)의 손금산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