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동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후 재평가시에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택토지 현황]
(매도자 : 산업기지개발공사 - 현 수자원공사) 60,050.80m
2
- 계약일 : 1979.07
- 준공전 사용승인 : 1979.11(30,413.36m
2
)
- 준공전사용승인 토지상 최초건축물 준공일 : 1980.01.12
- 토지대금잔금지불일 : 1981.06.23
- 소유권이전 : 1984.12.12
- 직전 자산재평가일 : 1986.01.01
- 직전 재평가대상자산 : 1980.09 이전 취득자산
저희는 상기 사택토지취득일을 1981.06.23일로 하여 제외한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취득시기】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