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 공사원가를 조정함에 따라 작업진행률이 변동되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익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8조 제4항 제4호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