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영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수익증권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매각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5(이 경우 증권투자회사의 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