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95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영리법인으로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기준이나 자산총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95.5.1자로 30대 기업집단에 신규 진입함으로써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는 바, 이 경우 동 법인의 96사업연도가 조감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